◎회사채·CP도 매입 금리안정 유도정부는 금리안정과 증시부양을 위해 투신사와 은행의 증권매수기반을 대폭 확충, 기관투자가들이 27일부터 8조5천억원 어치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신사 및 은행 신탁계정이 보유한 통안증권 및 국공채 2조원 어치를 중도환매해 이 자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의무매입토록 하여 금리안정을 유도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정부는 또 투신사에 2조원 규모의 스폿펀드(SPOT FUND·조기상환펀드) 설정을 허용하고 투신사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새로 포함, 유동성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26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을 고치는 대로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주식 3조1천5백억원, 채권 5조3천5백억원 등 총 8조5천억원어치의 신규 유가증권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특히 투신사의 스폿펀드 신규 설정을 허용, 2조원 한도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43조원 규모인 은행의 개발신탁 수익증권 발행한도를 2조원 확대, 신규수탁고의 30% 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90일미만 3%」 「90일이상 4%」로 묶여 있는 투신사의 신탁형 증권저축의 금리를 자유화, 신규 증시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투신사의 주식매입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연·기금을 통해 개발신탁 수익증권과 신탁형 증권저축 매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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