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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원 주가조작 피해배상”/투자자 2백11명 35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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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원 주가조작 피해배상”/투자자 2백11명 35억 소송

입력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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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원의 레이디가구 주가조작 사기사건과 관련,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참가했다 손해를 본 노모씨 등 2백11명은 26일 『허위공시로 입은 3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중원과 실소유주인 변인호(40·구속) 사장 등을 상대로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노씨 등은 『피고측이 8월 레이디가구 주식 45만8천주를 주당 8만원에 사기로 약정하고도 아직까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다』며 『변씨와 중원측이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주식매매계약을 하면 두달후 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주식값이 1주에 1만5천원으로 떨어지자 아무 연락도 없이 계약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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