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장희 교수 영장기각/법원 “통일교재 이적성 단정하기 어렵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장희 교수 영장기각/법원 “통일교재 이적성 단정하기 어렵다”

입력
1997.11.27 00:00
0 0

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초등학생 통일교육용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이장희(법학·47) 교수와 이 책을 출판한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26·여)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홍판사는 이날 하오 6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이교수를 심문한 뒤 『책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조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 찬양·고무하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비판내용도 상당부분 들어있어 이적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25일 이 책이 통일관련 주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원고가 가감돼 반체제적으로 편집됐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북한 애국가」 등이 실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이교수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영장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