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쌍방울도… 해태·진로는 가액 60%법정관리중인 기아와 화의신청을 한 쌍방울그룹에 대한 종금사 채권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채권가액의 70%로 일괄매입된다.
성업공사는 25일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채권 매입비율을 고시, 무담보채권인 종금사 여신에 대해서는 주력기업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인 기아 및 쌍방울그룹의 경우 70%, 주가가 액면가 미만이지만 50% 이상인 해태·진로그룹은 60%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한신공영, 태일정밀, 삼미, 한보, 대농, 뉴코아, 건영, 우성그룹 등 주가가 액면가의 50%를 밑도는 나머지 8개그룹의 종금사 여신은 50%의 비율을 적용해 일괄 매입해주기로 했다.
은행여신은 담보를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분류 채권(담보가 있으나 이자연체가 6개월 이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75%를 적용해 매입한다.
성업공사는 그러나 은행의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주가수준에 따라 기아와 쌍방울은 60%, 해태 진로는 45%, 한신공영 등 나머지 8개그룹에 대해서는 30% 등 차등적용키로 했다.
한편 종금업계는 이들 12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2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50∼70% 비율로 일괄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조5,000억원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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