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때 창구지도·공무원 출장 억제정부는 2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상수지 개선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 신용카드 초과사용 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등 외화낭비 사례가 적발될 때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무역외수지적자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무역외수지적자규모가 80억달러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적자액을 초과할 전망』이라며 『외화를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5천달러를 초과한 경우 외환관리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동일인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합산한 금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심사, 숙식비 등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한 해외여행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한도가 1만달러이지만 시중은행의 창구지도를 통해 여행 목적지 및 일정과 여행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 환전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낭비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도 불허하는 등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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