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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기간 늘려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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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기간 늘려야(사설)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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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단연 후보들의 TV토론과 여론조사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에 의한 금지규정에 따라 여론조사는 내일(26일)부터 투표일까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국민들로서는 후보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당연히 조사를 최대한 투표일까지 허용토록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우리의 선거사상 여론조사를 불허한 것은 1958년 1월 「인기투표를 금지」한 선거법개정때부터다. 이것이 여론조사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30년 이상 지속돼 오다 91년 12월말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일체의 여론조사금지」라고 명기됐다. 92년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투표일까지 금지라고 못박아 통합선거법으로 지속됐으며 94년에는 투표소의 500m 밖에서 출구조사를 허용했었다.

일찍부터 여야는 여론조사금지에 뜻을 모았다. 서로가 선거때 악용을 우려, 경계했던 것이다.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에서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가 시기상조라고 여긴 것은 과연 조사기관이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국민들 역시 이를 냉정한 자세로 수용할 태세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특히 정치권에 의한 조작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과학적 방법으로 공정하게 실시할 경우 후보·정당들간의 능력·자질·철학 및 인기도 등을 비교할 자료를 주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인기인·강자에게 표를 집중시키거나(Bandwagon Effect) 약자에게 동정표를 주는 식의(Underdog Effect) 역기능이 있는 것이다.

87년 대선때 여론조사가 도입·실험된 이후 92년 대선때 활기를 띠었고 올해는 일찍부터 선진국 못지않은 조사의 홍수를 이뤄왔다. 이 와중에 일부 조사기관들의 엉성한 조사, 오직 인기순위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기관의 경마식보도, 조사 내용의 신뢰도와 조작시비가 중요한 숙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가 지난 10월말 선거법 개정때 여론조사금지 기간은 여전히 못박았지만(108조)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선정·조사기간과 방법 등 모든 것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조사내용의 조작·악용 등을 엄금하고 조사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케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선거당일까지 여론조사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투표일 전 1주일, 스웨덴은 5일전까지로 엄금하나 인터넷으로 공개·전달되어 금지가 무의미한 형편이다. 우리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관한 훈련을 어느 정도 쌓은 만큼 최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선거기류의 올바른 흐름을 위해서도 타당하다. 위험이 있다면 선거 5∼7일전까지 규제 등도 가능하다. 앞으로 조사금지기간중 한껏 기승을 부릴 거짓선전, 흑색선전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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