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해외동포도 혜택보건복지부는 23일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우리 국적을 상실한 국내·외 거주 동포도 지역의보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 의료보험 가입이 허용될 외국인들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외국상사의 국내주재원, 교수, 유학생, 선교사 등 종교목적 체류자, 내국인과 결혼했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총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보험법상 외국인들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국내 영주권을 획득해야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상사주재원이나 교수, 정부초청 유학생들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불평을 해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보험법상 「국내 영주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가입대상을 내년중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개정,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법 개정이전에라도 이들 외국인이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게 시행령 등을 개정, 자격대상을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려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보험료가 비싸 국적을 포기한 동포들에게도 우리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사업상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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