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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무소 여직원/부동산등록세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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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무소 여직원/부동산등록세 착복

입력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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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1일 의정부시 L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모(29·여·의정부시 녹양동)씨가 의정부시와 양주군에 납부해야 할 등록세 1천5백80만원(9건)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5일과 올 5월27일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강모씨 등 2명이 부동산 등기를 의뢰하면서 맡긴 등록세 3백4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또 2월26일부터 1개월간 의정부 관내에서 손모(의정부시 녹양동)씨 등 7명이 납부를 의뢰한 등록세 1천2백78만여원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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