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이 신동방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830여만주(지분의 51.98%)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성원그룹의 증권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 증권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대한종금은 동방페레그린 증권의 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콩페레그린과 (주)신동방 등 국내 6개사가 체결한 합작투자 계약서에 「합작사 일방이 보유 주식을 팔 때는 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며 『따라서 신동방측이 홍콩 페레그린측의 우선 매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의도 없이 대한종금측에 넘긴 주식은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종금과 신동방의 주식매매계약이 합작계약의 주식양도제한조항을 위반했으므로 동방페레그린측이 대한종금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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