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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1억3,000만원 수뢰·횡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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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1억3,000만원 수뢰·횡령 확인

입력
199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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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20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이명재 인천서구의원)가 쓰레기반입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관련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책위 상임부위원장 하대용(53)씨 등 관계자와 관련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매립지 주민대책위는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김포군수 등 15개 기관장으로부터 950만원, 경기 김포군으로부터 1,000만원, 안양시로부터 5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1개 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동아건설 인천제철 부일환경 등 21개 쓰레기 관련업체로부터 5,4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대책위는 또 불법 쓰레기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유급으로 파견하는 주민감시원을 실제로 파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2명을 늘려 조합으로부터 봉급명목으로 7,3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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