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확대·해외유학비 혜택은 줄어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한달 늦춰져 내년 1월분 급여에서 이뤄진다. 또 소득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유학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0일 「9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 올해부터 연말 근로소득정산을 12월치 소득까지 포함해 다음해 1월에 정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연말정산 후 12월에 지출한 공제대상 비용을 재정산하는 번거로움은 덜었으나 근로자들이 연말연시에 소득정산으로 얻는 자금혜택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지난해까지 400만원 이하 전액공제했으나 올해부터 전액공제 기준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연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간산출세액이 50만원을 넘어설 경우 22만5,000원을 공제하고 5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추가공제했던 것에서 초과금액 공제비율을 30%로 늘렸고 공제한도액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한해 적용되던 교육비공제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대 경찰대 세무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또 배우자를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2인으로 제한했던 형제자매 교육비공제의 인원 제한을 없앴다.
반면 해외로 보내는 교육비의 공제는 국내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교육기관과 비슷한 해외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해져 랭귀지스쿨 등의 어학연수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교육비 공제한도액도 제한이 없다가 올해부터 대학생 1인당 연 230만원, 초·중·고교생 연 150만원, 유치원생 연 70만원으로 제한됐다.<김범수 기자>김범수>
▷미니 문답◁
―예전처럼 12월분 급여지급 때 연말정산해도 되나.
『안된다. 12월분 급여지급 때 연말정산하면 납부세액과 12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액의 차액에 대해 10%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 한 해에 2개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등 번거롭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용도 공제대상인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유치원만 교육비공제대상이며 관인유치원이 아닌 나머지 학원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신청했으나 합계액이 54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표준공제액 60만원에 모자라는 액수이므로 이 경우는 표준공제를 적용해 60만원을 공제해 준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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