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낮아 가입자만 불리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이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며(본보 18일자 39면 머리기사 보도) 시행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20일 재경원에 요구했다.
건교부는 「자동차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율은 최고 8%에 불과한 반면 위반자에 대한 할증률은 최고 50%에 달하는 이 제도는 보험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며 『특히 도로와 주차시설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보험사의 손해율은 95년 78.5%에서 96년 74.2%로 내려가는 등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새로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측면보다는 보험사의 영업측면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해율이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손해율 74.2%는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 7천4백20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교부는 또 『할증료는 결국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성격이 같아져 경찰이 보험료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재경원이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보험약관에 관련 인가사항을 건교부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으나 이번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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