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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박 불심검문시 실탄사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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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박 불심검문시 실탄사격 금지

입력
199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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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변 유사시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과 관련, 수상한 선박이 정지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실탄 경고사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규마 후미오(구간장생) 방위청장관이 20일 밝혔다.규마 장관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 『새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헌법 9조가 무력에 의한 위협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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