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당하게 된 종합금융사들이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부 종금사들은 외환업무 인가를 자진반납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조달·운용의 불일치(미스매치)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지방종금사들은 12월 이전에 외환업무를 자진반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종금사를 중심으로 몇몇 종금사들이 이같은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 당국자도 『아직 자진반납의사를 명확히 밝힌 종금사는 없지만 자진반납형식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외환업무를 반납하거나 강제정지당할 경우 외화자산과 부채는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 등의 방식으로 해외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은행, 종금사 등에 일괄양도하게 될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종금협회소속 11개 이사회사 사장단은 이와 관련, 이날 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금융안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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