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선 「수의」 강행 방침차기 중형잠수함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이 18일 국방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데 대해 국방부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국방부는 이날 하오 확대획득협의회를 열고 1천5백톤급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의 계약방식을 논의한데 이어 28일 최종적으로 계약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대중공업측의 공개경쟁입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방식으로 기존 사업시행업체인 대우중공업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현대측이 강력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자 이달 초부터 현대측 계약회사인 프랑스 DCN사 등의 자료 등을 재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재평가·분석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날 상오 서울지방법원에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국방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중공업에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참여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자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군 고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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