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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각 “헌재제소” 거론/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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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각 “헌재제소” 거론/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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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 “현행보다 상당히 개선” 만족/“합의아닌 물리적 해결” 후유증 심할듯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에서 수정 통과됐다. 이로써 올 1월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법원과 검찰간에 한치 양보없이 진행돼온 공방이 검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원과 변호사협회, 학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크게 격앙된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간부들의 만류로 판사들의 서명 등 집단행동은 없었다.

검찰은 현행 제도보다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뇌부에 대한 내부반발이 클 것을 우려했던 검찰은 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서 통과되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단순하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조항을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때」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심문신청 규정이 수사기관의 강압 등에 의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법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심문을 제한했던 당초 개정안의 내용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서작성시 피의자의 심문신청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피의자 심문에 필요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내용을 조서로 기재토록 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제도운용의 탄력성과 양기관의 양보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 개정이라는 물리적 방식으로 해결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의 양대축으로서 「이와 입술」의 관계로 표현되는 법원과 검찰이 감정의 앙금을 어떻게 가라앉힐지 주목된다.

법원 일각에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재야인권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회에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포함해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보석 등 구속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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