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상습적인 구타땐 고소없어도 형사처벌 받아/재발 가능 가해자 격리조치/사소한 일 파경비화 우려도앞으로 부부싸움을 요란하게 했다가는 달려온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 십상이다. 특히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상습적으로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들은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2개 여성관련단체가 지난해 10월 국민청원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7일 국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 수사를 벌여야 하며 피해자를 병원 등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집안 일」에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았던 경찰의 불문율이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경찰서 등에 격리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1백m이내 접근금지 결정도 내릴 수 있다. 또 가해자를 의료기관에 위탁,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특례법은 이와함께 직무 또는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다친 아내가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을 경우에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특례법에는 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피난처 등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례법의 국회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집안 일」로 치부돼 왔던 가정폭력이 사회문제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39) 사무처장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특례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회사원 윤모(34·서울 동작구 사당동)씨는 『사소한 일로 넘길 수 있는 부부싸움이 공권력의 개입 등으로 파경을 맞거나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동훈 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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