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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더 무능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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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더 무능한 국회”

입력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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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눈치보다 금융개혁 좌초 “국가리더십 붕괴”제185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하면서 남긴 것은 「부실운영」 「파장 국회」라는 오명뿐이다. 임기말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정도 무성의한 국회운영은 예고돼있었으나, 이처럼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야할 처참한 처지인데도, 국회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결코 국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몫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만 외칠뿐 이해당사자인 금융권이나 정치권을 설득해내지 못했으며, 능력도 없으면서 임기말에 중대 법안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재경원은 타협없이 상대의 양보만을 강요하며 금융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법안 표류에 대한 비난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재경원은 그동안 금융감독권을 사실상 행사, 지금의 금융난맥상에 우선적인 책임을 안고 있으면서도 『금융감독기능이 통합되지 않아 경제위기가 왔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서 재경원 산하에 둔다」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니, 정치권이 동의해 줄리 만무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외환이 바닥나는 등 급박한 금융위기의 상황임에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민들의 눈에는 경제위기는 뒷전에 돌리고 밥그릇 싸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재경원이나 한은 등의 이해에 얽힌 싸움은 대선의 표를 의식한 각 정파의 이해와 맞물려 결국 금융개혁법안의 좌초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회나 정부, 금융권 등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를 이끄는 주도그룹의 리더십부재, 조정능력 상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개혁법안에 가렸지만, 다른 법안의 처리나 예산안 심의에서도 부실국회, 국가 리더십의 붕괴현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판사출신 의원과 검사출신 의원들이 다투고, 예산 심의에서 99년에 본격공사가 시작하는 「부산 가덕도신항만사업」에 1,800억원이나 배정되는 등 지역챙기기가 여전했다. 의원들의 불출석, 이석으로 의결정족수가 안돼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외형」은 그 내막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제185회 정기국회는 사회 주도그룹의 이기주의와 독선, 무능을 노출시킨 파장국회였던 것이다.<이영성 기자>

▷국회통과 46개 법안◁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국적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신탁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안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원법 개정안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환경농업육성법안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 ▲어항법 개정안 ▲기능대학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의료보호법 개정안 ▲마약법 개정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개정안 ▲대마관리법 개정안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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