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국채 조기개방 등 외화차입 확대/부실채권 정리·금융기관 M&A 유도정부가 19일 발표할 금융시장안정대책에는 외화차입확대방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대외신인도 회복 등 강도높은 조치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달러부족으로 압축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부도위기를 뒤늦게 인정, 이번 대책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8일 『현 단계에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금융개혁법안이 무산된데다 이번 대책마저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할 경우 그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수포로 돌아가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차입 확대와 관련,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표한 무보증 장기회사채 외에 5년이상의 국채도 조기개방하고 회사채의 외국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이 차입에 나서거나 직접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의 급증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막은 만큼 부실채권 정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3조5천억원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조원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채발행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밝히면서 금융기관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의 이행과 경영진의 문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한 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이번에 의원입법형식으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경영개선을 명령한뒤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예금보험기금에 대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출연될 경우 정부가 M&A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부실채권을 막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적극 활용, 잘못된 대출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일부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외환업무를 금지시켜 방만한 자산운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기업인수시 출자총액의 예외를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의 M&A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단·장기 채권의 개방일정을 구체화하고,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확대하는 한편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중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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