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 모여 같은 상호/가맹비·로열티 등 없어/의류전문점·서점 등 해볼만초기 투자비용은 창업자에게 언제나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누구나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가게를 열면서 굵직굵직하게 돈을 쏟아붓고 나면 그 많던 돈이 온데간데 없다. 비용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공동브랜드 체인점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브랜드는 같은 사업을 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 함께 사용하는 형태.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지만 본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이 자력으로 가게를 꾸려나간다. 따라서 로열티 가맹비 보증금이 없다. 인테리어도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비 처리된다. 프랜차이즈 체인보다는 30%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공동브랜드 창업은 소매업 분야가 가장 유리하다. 소매업종은 물품구입이나 물류문제만 해결하면 경영 노하우나 제품지원이 특별히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 체인 본사의 역할이 크지 않거나 아예 필요없는 업종에서도 이런 형태의 창업이 가능하다. 도매시장에서 옷가지를 사와 판매하는 중저가 의류전문점이나 장식꽃전문점 꽃배달전문점 토산품전문점 서점 호프집 포켓볼게임장 컴퓨터게임장 등이 공동으로 브랜드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커피전문점 등 브랜드 의존도가 낮은 업종에서는 굳이 가맹비와 보증금을 내고 본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이 필요없다.
한국창업지원센터 고종옥 소장은 『국내유통시장은 체인점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선진국은 체인점과 공동브랜드의 유통시장이 비슷한 비율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는 공동브랜드 체인점들을 소개한다.
밀코마트(02―678―3797) 해태유업에서 96년부터 운영하는 유가공 제품 체인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육류 소시지 햄 아이스크림 쥬스 등을 판매하는데 전국에 280개의 점포가 있다. 규모는 7∼10평으로 간판은 회사에서 지원한다. 인테리어비용은 10평 기준 500만∼600만원정도. 50%는 본사에서 부담한다. 보증금 대신 1,000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이나 부동산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냉장고 등 기본장비는 보증금 200만원을 내면 무상으로 빌려준다.
코코포토(02―483―0311) 94년부터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진점. 25∼30평 규모가 많고 어린이사진 전문점으로 특화할 때는 15평 정도도 가능하다. 본사가 10년 안팎의 사진경력을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권을 주기 때문에 일반사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브랜드 효과를 보기 위해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 회원 가입비 500만원이 있어야 하고 새로 가게를 내는 사람은 인테리어 등 기본시설비로 평당 80만∼100만원,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 정도가 든다. 34호점까지 있다.
이밖에 공동브랜드 창업 컨설팅에 적극 나서는 한국창업지원센터(02―3437―0753)가 몇개의 체인점을 내놓았다.
원룸텔·아이비스텔 독신이나 미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주거임대사업.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원룸텔은 방 하나가 실평수 1.3평, 여자에게만 임대하는 아이비스텔은 1.5평 규모다. 방에는 침대 TV 전화 냉장고 책상 등이 비치돼 있어 잠만 자거나 잠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연건평 100평 기준으로 시설비와 집기 구입비용으로 1억5,000만원정도 든다. 서울 대치동 구로공단 건대입구 등에 원룸텔이 4곳 있고, 양재동에 최근 아이비스텔이 생겼다.
가비아노 피우 사주를 볼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해 이채를 띤 커피전문점. 40평기준으로 인테리어비 6,000만원, 집기구입비 2,000만원정도가 든다. 앞으로 전문점끼리 컴퓨터 통신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화상미팅 이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 대학로와 광주 조선대 앞 등 2군데에 점포가 있다.
엉클스 문구와 팬시·캐릭터용품, 액세서리 등을 파는 멀티 문구숍으로 학교 앞의 재래문구점을 개조해 만들 수 있다. 12평정도에 인테리어 등 시설비용으로 1,800만원, 초기물품비로 1,500만원이 들고 그외 간판비용 등이 추가된다. 제품은 서울 창신동 문구전문상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경기 일산시 후곡마을에 첫 점포가 두달전 문을 열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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