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 실적배당상품인 은행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신탁은 은행의 안전성과 신탁의 고수익성을 겸비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신탁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장기 해외근무자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라
2∼3년이상 해외에 파견근무를 떠나는 사람들은 「목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는 금융관행이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기 보다는 국내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중은행들은 해외근무자를 위해 이들의 목돈관리나 금전의 수입·지출 등 국내 재산관리를 대행해 주는 「해외체류자신탁」상품을 운용중이다.
○이자율은 반드시 실효수익률로 계산하라
금융재테크의 목적은 높은 이자소득이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이자율을 그대로 믿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자율과 함께 이자계산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자계산방법이 월복리인지 6개월 또는 연복리인지에 의해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연 12.5%의 월복리상품과 연복리상품을 2년간 가입한 경우 월복리상품은 세전 총이자가 2,823만7,000원이지만 연복리로 계산하는 상품은 2,656만3,000원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신탁상품에 가입할 때는 복리방법에 따른 만기총수익률 또는 실효수익률(이자복리방법을 감안한 1년기준 수익률)을 따져보고 선택하여야 한다.
○신탁상품은 장기간 예치할수록 더욱 유리하다
신탁상품은 단기보다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더욱 유리하다. 확정금리상품은 예금만기가 경과하면 이율이 떨어지지만 금융기관이 실적배당하는 신탁상품은 만기가 지나도 똑같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신탁상품은 만기후에 가산된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방식이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예치할수록 이자소득이 크게 늘어난다.
○종합과세 대상고객은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 판매중이다. 증여세 면제범위내에서 가족명의로 신탁에 가입하거나 타익신탁을 이용해 신탁이익을 가족명의로 발생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5년제 채권에 투자하거나 5년제 개발신탁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일은행의 채권형특정신탁은 신탁기간이 1년6개월 이상으로 시중금리를 그대로 반영,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거액의 금융자산 보유자의 종합과세 대비에 유리하다.
○소문만 믿고 거래하지 마라
흔히 고금리를 선호하는 고객들중 「어느 은행의 신탁상품 이자율이 높다」는 소문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들은 여러 신탁상품중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일부상품의 수익률만을 경쟁은행보다 높게 결정한뒤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은행이 「우리 은행의 신탁상품 이자율이 가장 높다」고 선전하더라도 해당상품이 자기가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리햐향시라고 반드시 신탁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흔히 「금리하락기=확정금리상품, 금리상승기=변동금리상품」이라는 공식이 통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금리하향기라고 하더라도 신탁상품에 5년 넘게 장기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중금리가 내리더라도 확정금리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다. 시중은행들은 신탁자금을 채권,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용자산은 한번 운용하면 그 만기일 까지는 동일한 수익률이 유지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수익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판매중인 비과세저축의 금리를 비교하면 신탁상품이 확정형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퇴직을 앞뒀을땐 비과세신탁 또는 개인연금신탁 가입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연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 비과세신탁 및 개인연금신탁은 신탁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결혼후 퇴직예정인 직장여성이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신탁만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비 가입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는 약정이율을 다 받을 수 있고 매년 연말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도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전에 개인연금신탁 또는 비과세 신탁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이 편리한 은행에 가입하라
신탁상품은 예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신탁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필요자금인 경우에는 가입한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신탁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신탁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한다.<조철환 기자>조철환>
◎제일은행 신탁부 김영량 과장/“1억이상 고액예금은 특정금전신탁/1,000만원 미만일땐 세금우대상품 바람직”
『금리가 급변할때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제일은행에서 신탁상품 기획전문가로 통하는 신탁부 김영량 과장은 요즘처럼 금리가 폭등하는 시절에는 신탁상품 투자의 묘미를 십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은 가입때의 시장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금리가 폭등할때 가입하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과장은 또 『특정금전신탁은 대부분의 은행이 1억원이상 고액예금자들의 자금만을 유치하고 있다』며 『이들 고액예금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길 원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000만원미만의 소액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김과장은 우선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자유적립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상품보다 이자소득세가 6%포인트이상 적게 과세됩니다』
김과장은 이미 세금우대상품에도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자가 매월 복리로 계산되는 월복리신탁 등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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