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긴축 등 자구계획 제출해야국제통화기금(IMF)의 「스탠바이 크레딧(Stand―by Credit)」은 통화·외환위기를 겪는 회원국가의 환율안정과 국제수지적자 보전을 위해 단기저리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다.
IMF와 해당국가가 스탠드바이 협정을 맺으면 지원한도가 설정되고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국 중앙은행은 담보조로 자국 통화를 맡기고 IMF로부터 외화를 빌리게 된다. 단위는 특별인출권(SDR)이다. 상황이 급박한 국가는 스탠드바이 협정체결후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를 발동, 즉각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금리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국제금리인 리보보다 낮은 수준이다.
IMF는 긴급융자대가로 해당국가에 재정·통화긴축을 통한 고단위 자구계획을 요구하게 된다. 통화 재정 산업 등 거시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시 IMF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경제주권」은 크게 제약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65년이후 모두 16회에 걸쳐 IMF와 스탠드바이협정(실제 인출은 8차례)을 체결했다. 95년 멕시코, 금년 8월과 10월 각각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외환위기에 닥치자 IMF특별지원을 받은바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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