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말시행추진노동부는 16일 판매부진, 생산물량 축소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2분의 1∼3분의 1을 6개월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를 감원 않고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과 훈련비용 전액을, 계열회사나 협력회사 등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파견된 근로자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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