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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4명 조사지시/특정후보지지 선거법 위반혐의/검찰,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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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4명 조사지시/특정후보지지 선거법 위반혐의/검찰,경찰에

입력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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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지를 공식 표명한 민주노총 간부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하라고 성북경찰서에 지시했다.검찰은 민주노총이 9일 여의도에서 열린 「97 노동자대회」에서 권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각종 단체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경찰서는 이에따라 금명간 단병호(민주금속연맹위원장) 배석범(수석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고영주(정치실천단 부단장)씨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창복씨 등 4명을 소환, 권후보 지지경위와 선거운동조직 결성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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