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주류제조회사와 거래약정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자본금과 시설기준을 갖춘 도매업자에게 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제품별 도수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76년이후 중단된 탁주 제조업의 신설 허용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헌배 중앙대 교수에 의뢰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주류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76년이후 중지된 막걸리 신규면허 발급을 재개하는 한편 현재 12개사에 불과한 주정(술원료) 제조업체의 신설도 제한적 또는 완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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