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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미술품 비리/건축주,작가와 결탁 설치비 일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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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미술품 비리/건축주,작가와 결탁 설치비 일부 가로채

입력
199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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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 기자】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5일 대형건축물 건축비의 0.3∼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소위 「1% 미술제도」를 악용, 건축주들이 작가들에게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특히 건축주와 작가가 결탁해 특정작가의 미술장식품을 납품케 한 혐의도 잡고 작가와 부산시 미술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운대신시가지 D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가액이 1억1천만원인데도 건설회사가 7천만원을 속칭 꺾기식으로 가로채고 4천만원만 작가에게 지불했다.

또 다른 D아파트는 설치가액이 1억3천만원이나 9,100만원만 지불하는 등 해운대 신시가지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작가에게 줄 돈을 가로채 비자금 등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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