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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 과밀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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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 과밀부담금 면제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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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 벤처빌딩에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은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을 허용한다.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후속대책」을 확정해 곧 열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건물중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벤처빌딩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을 쉽게 하기위해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을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소유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한해 출자와 투자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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