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알코올 술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유럽연합(EU) 등의 대외 통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알코올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 소주의 세율을 높이고 맥주의 세율은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고급-고가주에 높은 세율, 저급―저가주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주세율 체계는 음주에 따른 폐해나 EU 등의 주세개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세가 소비억제적인 조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주의 세율을 점차 높여 위스키와의 세율 격차를 축소시키고 대중주로 부각되고 있는 맥주의 세율을 낮춰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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