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최수학 기자】 전북 임실경찰서는 14일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박모(63·농업·임실군 임실읍)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10월 아내(51) 명의로 시중 7개 생명보험사 등에 4억여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달 25일 하오 8시께 아내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치료약에 청산가리를 타 살해한 혐의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1톤화물차 바퀴밑에 놓고 달린 뒤 『운전연습을 하다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남편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위의 말에 따라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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