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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처리 진통/재경위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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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처리 진통/재경위 17일로 연기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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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14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하려했으나 신한국당 일부 의원의 불참과 정파간 대립으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퇴장, 17일로 처리를 연기했다.<관련기사 2면> 재경위는 이날 일반안건 처리후 하오 3시30분께 금융개혁법안을 상정하려했으나 신한국당 의원 3명의 불참으로 반대입장의 국민회의·자민련 의원 숫자가 더 많자 이상득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위원장의 자의적인 정회선포를 비난한 뒤 뒤늦게 교체투입된 신한국당 의원 2명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다』고 자격을 문제삼고 상임위에서 철수했다. 신한국당은 밤 늦게 회의를 속개했으나 퇴장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17일로 처리를 연기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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