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추징하기 위해 연대보증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8백여억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검찰은 소장에서 『노씨가 93년 정총회장에게 연리 8.5%로 빌려준 6백여억원에 대해 한보철강이 연대보증한 정리채권 액수가 4년간의 이자를 포함해 8백여억원』이라며 『한보철강측은 정총회장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정총회장의 진술 등 자료에 따르면 연대보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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