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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주가조작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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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주가조작 무더기 고발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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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노리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증권감독원은 14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중원을 미국의 알프스 LSI 테크놀로지스사가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식시세를 조종,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구회(49) 델콤반도체(주)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주)레이디가구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신고서에 충당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주)중원의 이재희(56) 대표이사 등 3명과 (주)레이디가구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신합정밀 김은모(31) 대표 등도 고발했다.

불공정행위로 물의를 빚은 (주)중원은 13일 상업은행 청계지점에 돌아온 9억7,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1차 부도처리돼 14일 전장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증감원은 또 서울식품(주)의 생활폐기물 건조장치제조에 필요한 기술도입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이 회사 이종국 부사장 등 3명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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