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대주주 여신한도 자기자본 50%로 낮춰◆한국은행법개정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통위 의장이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장 겸직, 의안제안권, 회의소집권을 폐지해 정부관여를 축소. 다만 금통위 의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 중앙은행의 경비성 예산은 재경원장관이 승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제정
재경원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 담당.
◆은행법 개정
은행업 인가 및 취소 관련 사항은 재경원,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 사항은 금통위, 은행 건전경영지도 감독 및 관련 인허가는 금감위, 은행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권한을 조정.
◆증권거래법 개정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을 폐지. 재경원장관의 권한중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사의 외국에서의 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타업무 겸영인가, 과태료 부과권 등을 금감위로 이양.
◆예금자보호법 개정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다원화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전담 목적의 정리금융기관 즉 가교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산 및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예금자들이 보험금(2,000만원까지)이외에 예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채권 매입제도를 도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
종금사의 건전자산운용을 위해 대주주 계열 여신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150%에서 75%로 각각 하향 조정해 명문화.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 조정. 금고의 업무범위를 보통예금, 정기예금·적금의 수입업무, 소액신용대출업무, 내국환업무 등에서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업무, 내외국환업무로 조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30대 재벌에 대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2000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화.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는 증관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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