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안 왜 나왔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안 왜 나왔나

입력
1997.11.14 00:00
0 0

◎사고억제·보험사 경영난 고려재정경제원이 13일 발표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은 채찍(할증)과 당근(할인)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는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등 이중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받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50% 더 내야 하는 등 철퇴를 맞게 됐다.

재경원 당국자는 『그동안 교통법규위반자의 사고율이 법규준수자에 비해 2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보험료지급도 축소돼 보험사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수입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99년 첫해에 444억원, 이듬해 281억원 각각 감소하나 3년차에는 197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보험당국의 추산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우선 도로교통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경찰이 마구잡이식 단속에 나설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보험사만 살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차위반으로 적발되면 아예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미흡한 주차여건을 감안하면 지나친 조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위한 운전자들과 교통경찰간의 마찰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