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용땐 권력기구화 가능성신설될 금융감독원은 명실상부한 경제의 「최고권부」가 될 전망이다. 그 파워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능가할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계와 재계의 시각이다. 모든 경제행위가 돈(금융)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상 금감위는 금융 뿐아니라 경제전체의 감시기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집행기구인 금감원은 재정경제원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5개 기관으로 분산되어있던 감독권을 한군데로 집중시켰다. 경영인·허가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공시 시정조치 제제 등 금융기관설립과 정책수립을 제외한 모든 감독·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감원의 법적 위상은 아주 독특하다. 재경원 산하기구이지만 장, 즉 금감위장이 겸임하는 금감원장은 일반 외청과는 달리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겉으로보면 금감원은 기존 감독기구들의 산술적 통합에 불과하다. 제도상으로는 업무가 늘어난 것도 없고 권한이 추가된 것도 없다. 그러나 「1+1=2」의 항등식이 금감원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한 은행간부는 『분산됐던 금융감독권이 한군데로 집중될 경우, 더구나 감독권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경우 그 칼날의 위력은 기존 권한의 물리적 총합 아닌 화학적 증폭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의 「권력기구」적 성격을 의미한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얼마든지 「사정기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금흐름만 감시하면, 돈줄만 통제하면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현대그룹제재나 한보그룹대출같은 「스캔들」이 맘만 먹으면 금감원을 통해 훨씬 효율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될수도 있다.
물론 감독기구통합은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복감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중립, 통치권력이 금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부패된 권력하에선 금감원은 가장 먼저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계인사는 『관료들의 의식변화없이 금감원이 재경원 산하기구로 편입될 경우 관치금융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혹은 통치권력이 금감원을 직접 챙긴다면 재경원과 국세청,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처럼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감독일원화의 효율성을 가져올지, 권한집중의 폐해를 양산할 지는 전적으로 정치권력과 관료들의 투명성에 달려있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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