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차 운전 부인이 위반때도 해당―교통법규 위반실적은 언제부터 집계되나.
『보험료의 할증 및 할인은 99년 5월1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다음달 1일부터 집계된다. 이달말까지의 위반실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내년 1월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99년도에만 보험료가 할증되나.
『아니다. 과거 3년간의 위반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1년 계약분까지 할증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달 1일부터 98년 11월30일까지의 사고실적은 99년 5월∼2000년 4월 보험계약시, 다음달 1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의 사고실적은 2000년 5월∼2001년 4월 계약분에,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사고실적은 2001년 5월∼2002년 4월 계약분에 각각 반영된다』
―부인이 남편 명의로 차를 운전하다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나.
『그렇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에 들어 부인이 보험대상자가 되면 두 사람의 위반실적이 합산된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을 할 때 차량 소유여부를 떠나 실제 운전자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차량 운전자 범위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특별 할증료(50%이내)가 부과되고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렌터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교통법규 위반실적은 운전자에게 3년간 따라 다닌다. 위반후 3년이내에 자가용을 구입,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렌터카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할인되나.
『이번 제도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등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택시회사는 각 차량마다 누가 운전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운전사의 위반실적에 따라 해당 택시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업무용도 마찬가지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었다. 이 때도 할증·할인되나.
『물론이다. 보험료 총액에 할증·할인요율이 적용된다』
―중대교통법규만 위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아니다. 주·정차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일반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1년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은 2%, 2년이상∼3년미만은 4%, 3년이상은 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1년단위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추이에 따라 재조정된다』
―현재도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는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때 그 크기와 원인(교통법규위반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돼 있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면 사고원인별 할증과 중복돼 사고원인별 할증은 폐지된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요율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보험료 산식은 「기본보험료×할인·할증률(사고내용+원인평가)×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이다. 앞으로는 「기본보험료×할인·할증률(사고내용평가)×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법규위반경력)」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30세 회사원으로, 보험에 가입(가족한정특약, 1,500㏄, 차량가격 600만원) 한뒤 4년 무사고로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
『종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보험료(61만4,940원)를 30%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전보험료(43만460원)에 음주운전위반에 따른 할증료(50%)가 붙어 64만5,690원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21만5,23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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