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로 적용되던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이 소송가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항소심 인지대 비용의 할증비율이 현행 1심 대비 2배에서 1.5배로, 상고심 할증비율은 1심 대비 3배에서 2배로 낮춰진다.대법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률안이 공포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 산출방식이 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에서 소송가액에 따라 4단계의 역진제로 바뀐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은 소가×0.5% ▲1,000만∼1억원(미만)은 소가×0.45%+5,000원 ▲1억∼10억원(미만)은 소가×0.4%+5만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0.35%+55만5,000원으로 계산된다. 이에따라 소가가 3,000만원인 경우 인지대가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1억원은 50만원에서 45만5,000원으로, 10억원은 500만원에서 405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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