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사소송 인지대비용 인하/항소심 할증률도 낮추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비용 인하/항소심 할증률도 낮추기로

입력
1997.11.13 00:00
0 0

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로 적용되던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이 소송가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항소심 인지대 비용의 할증비율이 현행 1심 대비 2배에서 1.5배로, 상고심 할증비율은 1심 대비 3배에서 2배로 낮춰진다.대법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률안이 공포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 산출방식이 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에서 소송가액에 따라 4단계의 역진제로 바뀐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은 소가×0.5% ▲1,000만∼1억원(미만)은 소가×0.45%+5,000원 ▲1억∼10억원(미만)은 소가×0.4%+5만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0.35%+55만5,000원으로 계산된다. 이에따라 소가가 3,000만원인 경우 인지대가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1억원은 50만원에서 45만5,000원으로, 10억원은 500만원에서 405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