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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전 안기부장/30일간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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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전 안기부장/30일간 형집행정지

입력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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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2일 12·12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을 정지했다.검찰관계자는 『장씨가 월남전에서 입은 총상과 안과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받기 위해 12일부터 30일간 형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주거를 경희대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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