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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대선자금·DJ비자금/고발·증거땐 의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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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대선자금·DJ비자금/고발·증거땐 의법처리”

입력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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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후보 TV토론서 밝혀/“현철씨 석방 못마땅”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12일 대선 이후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고발이 있거나 증거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이날 신문·방송협회 공동주최의 TV 3사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의 집권을 전제로 『검찰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될 것으로 보며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이후보는 그러나 『선거자금을 일일히 해부해서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않다』며 『과거 모든 선거가 금권·관권으로 얼룩져온만큼 문화적으로 극복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법원의 김현철 씨 보석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한보사태가 정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풀려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법원의 보석결정이 빠른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적 결정을 존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보는 청와대의 신당지원설에 언급, 『청와대 수석들과는 전화를 하지도않고있으며 지원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후보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취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방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다』며 『조세정의를 이루고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장기무기명 채권을 도입하고 자금의 과거를 묻는 절차를 완화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경선불복이 민주주의 원칙의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 『신한국당 경선이 너무 불합리해 국민의 지지가 높은 주자가 후보가 되지못했다』며 『3김청산을 위해, 국민의 보다 넓은 선택을 위해 출마를 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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