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1일 차량등록대행업체 오복사 직원 정모(33)씨가 잠적한 직후인 6월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등록세 일부를 은행측과 오복사에서 대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은행측이 이미 6월에 자동차 등록세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숨겨온 사실도 밝혀내고 은행직원들과 구청직원들의 공모나 묵인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검찰은 정씨가 95년 5월부터 6월까지 영수증만 교부한뒤 실제 세금은 2∼3개월 늦게 입금하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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