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씨 고소인자격 어제 소환/「이 총재 명예훼손」 자민련간부 소환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11일 국민신당측이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을 공표한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과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신당측 대리인인 김용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김변호사는 검찰에서 『국민신당의 창당자금은 발기인이나 준비위원 등이 낸 23억원이 전부』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당이 입은 피해가 크므로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김변호사는 또 『허위사실 유포로 당이 입은 피해가 크고 선거풍토가 흑색선전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취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발언배경에 국민회의와 신한국당 고위층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참고인과 피고소인 등 사건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진위여부를 조기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도 11일 자민련이 당보에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를 했다』고 보도해 이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한국당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12일 자민련 박경훈 홍보국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부산경찰청도 부산시 선관위가 국민신당 창당발기인대회 등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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