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5년이상(장애인 3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500억원을 융자한다.금액은 융자 종류별로 500만∼2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3년 분할상환에 연리 10.9%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까지는 월소득 92만원이하인 5년이상 가입자들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융자 신청을 할 수있다』고 밝혔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부나 출장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일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전세자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 경조사비는 예식장사용계약서, 학자금은 등록금고지서 등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