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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조신호없는 교차로앞 횡단보도/보행자신호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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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조신호없는 교차로앞 횡단보도/보행자신호 따라야

입력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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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일땐 우회전 못해/우회전 후엔 보행자신호라도 진행 가능/대법원 판결네거리에서 운전자가 교차로를 끼고 우회전하려면 두개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한다. 교차로 진입전과 우회전한 뒤 곧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다. 이럴때 운전자들은 혼란을 느낀다. 특히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경우 행인만 없으면 그대로 지나칠 수 있는지,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신호라면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교통경찰조차 유권해석이 제각각인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횡단보도에 차량보조신호 등이 없는 경우 차량은 보행자신호를 따라야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0일 택시운전사 한모(27·대전 동구 석교동)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경우 차량은 일절 진행해서는 안되며, 우회전한 직후의 횡단보도에서는 행인과 직진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신호 중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한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가양동 네거리에서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 오토바이 충돌사고를 내 기소했으나 대전지법이 『횡단보도에 차량보조신호 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운행했어도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하자 상고했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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