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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전액 126억원/선거법 개정후 대선비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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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전액 126억원/선거법 개정후 대선비용 변화

입력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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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용 감소 국가부담 증가10일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15대 대선 선거비용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국고보전액의 증가다. 개정전 통합선거법에 따를 경우 후보 개인당 국고보전액은 99억6,000여만원이지만 개정후에는 126억4,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할 경우 현수막제작·게시비, 신문광고(20회분), 방송광고(10회분)요금 등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명함형 인쇄물이 폐지되고 전단형 소형인쇄물이 2종에서 1종으로, 신문광고횟수가 150회에서 70회로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발송해야 했던 책자형 인쇄물을 이번 대선부터 선관위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114억원의 비용부담도 사라졌다. 이에따라 개정전 통합선거법을 적용할 때보다 후보개인의 선거비용은 무려 232여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TV선거운동 확대로 방송광고비용(증가분 1억3,000만원), 방송연설비용(증가분 12억3,100만원) 등의 항목에서 선거비가 증대한 것을 비롯, 4개 항목에서 32억2,300만원이 불어났다.

전체적으로 볼때 옥외연설회폐지, 선거운동인쇄물의 대폭감소 등으로 후보개인이 부담하는 선거비용은 크게 감소했지만 국가부담 선거비용의 증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국가보전액의 증가 등으로 15대 대선을 통해 국가가 집행해야 할 「총선거관리비용」은 1,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4대 대선때보다 500여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국민신당과 군소후보들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공식」비용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등 선진각국의 인구규모, 국민1인당 선거비용 등에 비춰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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