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늘 본회의 상정 결정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변재승 법원행정처 차장은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개정불가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정일 법무부차관은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경찰호송인력의 낭비와 피의자 신병확보문제 등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억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영장실질심사율이 획기적으로 낮춰지지 않는 한 형소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일 다시 회의를 열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