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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불법기부 단속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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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불법기부 단속시작

입력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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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내년 5월7일 실시되는 제2대 지방선거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선거전 6개월부터)이 8일 시작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편승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기부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9일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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