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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특정후보 낙선운동”/각대학에 지침시달…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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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특정후보 낙선운동”/각대학에 지침시달… 경찰 내사 착수

입력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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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9일 대학가와 검·경에 따르면 한총련은 제5기 중앙상임위원회 명의로 최근 발표한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총련 입장」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신한국당 후보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총련은 PC통신 참세상 사설게시판(BBS)에 이 문건을 올려 각 대학 총학생회에 한총련 지침으로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총련은 문건에서 『신한국당 후보 낙선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하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대의원 대회를 개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를 밀기로 한) 대선 방침을 재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낙선운동을 실제로 벌이지 않았더라도 낙선운동 방침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며 『사안을 검토, 고발이나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총련의 대선투쟁 방침에 관해 아는 바 없으나 수사의뢰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는 각종 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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