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구로구 고척2동 S아파트 재건축현장 인근주민 55명이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예정대로 21층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면 겨울에는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주변주민들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는 점이 인정된다』며 『조합측은 내부 공사를 제외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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