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감리없이 강행 학교안전 위협”대학교육환경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조건부 공사속행결정」을 내린 홍익대 정문앞 「동광빌딩」신축공사가 법원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돼 홍익대가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홍익대는 7일 정문앞 360평에 들어서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동광빌딩」신축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정인의 감리를 통과한 뒤 진행돼야 하는데도 시공사가 이를 어긴채 강행, 인접한 제2공학관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는 또 『제2공학관이 지하층이 없는데다 신축공사장과 공학관 주변 지층이 풍화암이어서 터파기공사로 인한 지반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횡지지구조물 없이 4∼6m가 굴토돼 제2공학관의 붕괴위험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홍익대는 7월 법원의 조건부공사속행 결정이후 시공사인 동광건설측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자 서울지검 서부지청과 마포경찰서에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소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동광건설측은 『현재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 감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굴착과정에서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며 『5일 공사를 다시 중지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개인 재산권보다 대학교육환경권이 우선임을 인정, 홍익대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으나 땅 소유주인 신모(63)씨 등이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자 7월 「조건부 공사속행」결정을 내렸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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