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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자민련/보안법 존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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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자민련/보안법 존속키로

입력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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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정책공조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만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국민회의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주장 했으나 자민련이 남북대치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당론인 대체입법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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